브랜드 교복 선호 이용해 브랜드 대리점간 담합 실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4개 교복 대리점 사업자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4개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은 지난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교복 구매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투잘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키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 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담합 결과, 실제 총 5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사 중 1개사가 낙찰 받은 건은 3건이며, 평균 95.2%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2건의 경우는 교복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낙찰률은 약 89.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입찰 담합)’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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