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계 180일 연장 요구에 90일 연장키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항공사를 비롯한 관광업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간 연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모습./사진=미디어펜 구태경 기자


이로써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 올해에 총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은 최장 180일로,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달 말 지급기한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한국항공협회는 지난달 31일 연말까지 총 180일의 지원 연장 요구를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달 1일엔 항공노조가 같은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냈으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역시 2일 기간연장을 촉구하는 등, 호소를 이어갔다.

고용부의 이날 결정은 타 업종에 대한 형평성 및 재원마련 등과 관련해,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77만여 명에게 총 2조 2799억 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 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은 6.7%로 2.7%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주요 항공사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했고, 특히 저비용(LCC)항공사들은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 기간 연장으로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고용부 역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평균 임금의 약 70%의 유급휴직으로 근로자 실직을 막아오고 있는 항공업계는 “이번 연장조치로 시간을 벌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완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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