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소송 첫 재판, 8개월만에 열려
법원, 이스타항공 측 입장 수용…8월 19일 2차 변론기일 지정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이스타항공 측이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제 갈 길 가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강민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장판사는 전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스타홀딩스 측에 "소장이 송달된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타홀딩스 소송 대리인은 "올해 6월께 회생 절차에 돌입해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2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의 요청을 수용해 오는 8월 19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해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M&A가 어그러지자 작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올해 4월 제주항공에 매매 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은 끝에 올해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최근 인수 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현재 쌍방울그룹과 하림그룹 등 10여개사가 인수 의사를 밝혀 조만간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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