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게시판에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간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집중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음란 사진에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도 올렸다.

1심은 A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가 3일에 걸쳐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봤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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