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돌연 기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번 공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앞서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고,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