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으로 탈취된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서 돌려받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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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환수 대상은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1360개다. 한화로 45억원 상당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중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에 침입한 이 해커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경찰이 이번에 환수한 가상자산은 이 중 일부다.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탈취된 가상자산이 해외 여러 곳을 거쳐 중남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한 끝에 지난 1일 거래소로부터 이더리움 1360개를 송금받는 데 성공했다. 환수받은 가상자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아직 해외에 있는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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