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라며, 8일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신청서 작성 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을 돕고,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최대 1억 1500만원을 제공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으로, 지정과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충전, 전기자동차 콘센트 등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절차를 간소화,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희망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감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이지비즈'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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