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식약처 발표 따라 밸브형 마스크는 미착용으로 간주
항공사들, 비말 확산 방지 기능 없는 덴탈 마스크 지급
대중교통서 밸브형 제재 사례 찾기 어려워…현직 의사 "실효성 의문"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현재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대신 이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에어부산 BX8805편에서 승객 N씨가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N씨는 "KF94 등급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1회용 덴탈 마스크를 나눠줬다"고 말했다.

   
▲ 에어부산 기내에서 KF94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질병관리청·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1회용 덴탈 마스크를 낀 독자./사진=독자 제공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N씨가 당국 지침에 어긋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분명 정부 공인 KF94 등급 제품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국토교통부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라고 못박았다.

N씨는 여객기 탑승 당시 호흡을 다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밸브형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와 이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를 골자로 하는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 입장에 따라 국토부는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착용을 미착용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무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이 경우 과태료를 해당 승객에게 최고 1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진에어·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 관계자들은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 당국의 이 같은 방책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듯 하나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에게 KF94 등급의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규정도 없고, 항공사들은 1회용 덴탈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또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시내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도 밸브형 마스크 착용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현직 의사인 J씨는 "1회용 덴탈 마스크는 방역 당국이 기대하는 감염원 배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내 비말 확산 차단이 목적이었다면 덴탈 마스크 지급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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