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사실 여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용석 변호사. /사진=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이는 강 변호사가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를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이중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