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피고인 반성…범행으로 취한 개인적 이익 없는 점 고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합편성 채널 MBN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류호길 MBN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장승준 매일경제 대표와 MBN법인도 각각 1500만 원과 2억 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이 부회장 등 MBN 임원들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MBN이 부족한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여원을 차명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투입한 돈을 정기 예금인 것처럼 회계 장부에 꾸며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며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무재표 작성과 주요사업 기재 과정에서 법률적 평가가 명확하지 않고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순 누락되거나 오기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인의 수정권고를 무시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 확인을 받은 투자자가 이를 철회하는 바람에 예상 가능한 범위 밖, 출자 예상의 반 이상이 철회돼 자본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쟁사가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은 곳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사유로 "이 부회장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한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류 대표에게 징역 2년,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