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조종사, 자격 증명 정지 처분
'승무 시간 관리 부적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엔 과징금 5500만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제주항공 홍보실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항공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조종사 등 관련 종사자 4명에 대해서는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우선 제주항공과 관련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 중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8억8800만원을 물렸다.

지난 3월 10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윙렛 손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객기는 같은 날 김해공항을 다시 떠나 김포공항으로 돌아갔고 제주항공은 도착하고서야 해당 부위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 심의위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 17일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Tail Skid)가 활주로에 닿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매겼다.

두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는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조종사에게는 자격 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제주항공은 접촉 사고가 난 항공기를 그대로 운항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3월 8일 제주공항에서는 지상 이동 중인 제주항공-에어서울 여객기 간 접촉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두 항공사 여객기 날개가 일부 손상됐는데도 두 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띄웠다. 다만 심의위는 해당 접촉 사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하나 적용 조항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위규 사항에 대한 처분량 등을 반영해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종사들의 최대 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추가 승무원 편성 없이 항공기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항공 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 교통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휴·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 실태 등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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