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거부·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돼,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돼,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됨에 따라,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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