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석유관리원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업무를 모두 맡게 돼,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함으로써, 물량확인 5일에 더해 지급기간 7일 등 환급처리기간이 과다하고,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라면서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해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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