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등 주요거래소 '상폐공지' 연이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무더기 상장 폐지’ 쇼크가 번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18일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업계 파장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8일 저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4종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공지했다. 여기에 포함된 코인들은 오는 28일 낮 12시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업비트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코인 5종의 원화시장 상장 폐지와 함께 총 25종 코인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공지한바 있었다. 유의종목 지정 후 일주일간 세부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25종 중에서 24종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업비트는 상폐 결정이 된 코인 중 픽셀(PXL)과 피카(PICA)의 경우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비에프토큰(BFT), 뉴클리어스비전(NCASH), 플리안(PI),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아라곤(ANT) 등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을 했으나 별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16종의 코인은 '업비트 거래지원 기준에 미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의 대량 상폐가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업계 2위 거래소인 빗썸 역시 지난 17일 코인 4종을 상장 폐지하로 결정했다. 코인 2종에 대해서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또 다른 거래소 포블게이트 역시 코인 3종에 대해 상폐를 공지했고, 코인빗은 지난 15일 상폐 8종과 유의 종목 28종을 지정했다.

거래소들이 코인들에 대한 ‘허들’을 높이고 있는 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흐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자체 코인을 발행해 ‘셀프 상장 ’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본인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되고, 거래소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되자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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