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4번이나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22일 정수영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춘천시 한 도로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가 7회나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전과가 7회가 있음에도 재범해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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