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 허점 악용한 물량담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인 (주)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남부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7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과 남부조합은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 27일 실시한 관수레미콘 약 257억 6300만원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사건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이들 2개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공공기관 등 물품수요기관이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시 공고된 전체 물량의 범위 안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 및 단가를 투찰하며,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자가 1순위로 결정되고, 1순위자 낙찰물량이 전체 물량에 못미치면 남은 물량이 소진될때까지 2,3순위자에게 낙찰기회가 부여된다.

이들 2개 사업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결과, 금강은 이번 사건 입찰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만 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만㎥를 각각 투찰해 낙찰받았다.

이번 입찰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2개사는 이와 같이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입찰의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 포인트, 8.5%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강 및 남부조합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남부조합에게는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도 함께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세금과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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