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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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 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 22일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
협약식은 지난 22일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김학수 금융결재원장 등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날부터 저축은행 공동플랫폼인 SB톡톡플러스(모바일뱅킹)와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이체, 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전 업무에 금융인증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해 분실·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중앙회는 향후 대출신청을 위한 서류제출과 전자약정에도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며, 79개 저축은행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업계 공동 사설인증서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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