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40점·기술 60점→가격 30점·기술 70점…업무지침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을 선정할 때, 저렴한 가격보다 우수한 기술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상향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심의 방식에서는 가격에 40점, 기술에 60점을 부여했으나, 이는 자칫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구조였다고 해수부는 봤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과도한 공사비 절약으로,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 우려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가격 점수를 30점으로 낮추고, 기술 점수를 70점으로 높였다.

최종 점수를 산출할 때 위원들의 평가항목별 점수에서 최고·최저 점수도 1개씩 제외해,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줄였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우수한 기술력의 신기술이 합리적인 공사비를 적용받으며, 더욱 많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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