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제보에도 감찰조직이 묵살…'주장'
채굴기 가동 의심기간…전기세 200만~300만원 더 나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관세청 평택세관 직원이 회사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 관세청 평택세관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실은 23일 관세청 평택세관 A 계장이 상황실 PC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익명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고발 글은 관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됐으며, 글에 따르면 A 계장은 휴일에도 나와 채굴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발자는 관세청 익명 제보를 통해 의혹을 공개했지만, 감찰조직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권 의원실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A 계장이 세무대 출신이라, 감찰팀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재까지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A 계장이 채굴기를 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 1~3월에 평택세관의 전기료는 전년 대비 월 200만~300만원 더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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