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성 착취물 공유 범죄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전직 승려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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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박사방’ 등에서 영상물을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1260건에 달하는 성 착취 동영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A씨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해당 사건 이후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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