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경찰의 이현주 동생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DSP미디어 법률대리인은 24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에이프릴 활동 당시 이현주(가운데)와 멤버들. /사진=DSP미디어 제공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와 에이프릴 멤버들은 팀 내 괴롭힘 및 왕따 의혹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앞서 이현주 동생은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DSP미디어는 고소로 맞대응했다. 이후 이현주와 에이프릴 멤버들이 직접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다 최근 이현주 동생이 경찰로부터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하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입니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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