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000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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