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7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5t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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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쳤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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