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분 갖고 있는 미분양상가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 건설시공사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으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 약 17억 3000만원을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선앤문은 신태양건설이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로, 신태양건설이 지분의 49.5%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 분양률 50% 기준을 미충족(당시 선앤문 상가 분양률은 33.8%)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 신태양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000만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됐다.

이때 해당 하도급업체는 신태양양건설으로부터 하도급 선급금 3억 원을 받은 당일에, 이 중 1억 8000만 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그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동 하도급업체는 당초 매입 의사가 없던 7개 상가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운 것”이라면서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의 이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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