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불성립, 비과세 감면 등 복잡한 구조...지방세법 감면특례 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택개발사업의 취득세 관련 이슈' 보고서에서, 주택개발사업의 다양성(택지조성사업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취득세 구조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방식은 취득행위가 실존하고, 공용 환지.환권 방식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범천4구역 재개발 구역 전경/사진=미디어펜


실제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는 납세의무 불성립, 비과세 감면의 복잡한 구조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을 포괄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납세 의무가 없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다.

보고서는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는 적용 기준이 분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정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별로 비과세가 감면을 규정해 납세자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취득시기 관련 중요 규정이 본 법인 '지방세법'에 없으며, 감면의 예외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 표준이 본 법이 아닌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법 체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대책 활성화에 따라 특히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 소유권 이전 단계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 감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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