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신규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배점 등 세부심사기준(안)이 방통위 63차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번 안의 특징으로는 재무,재정적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되는 배점에서 납입자본금 규모(종편 60, 보도 60),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종편 35, 보도 45)외에도 재정적 능력(종편 90, 보도 60), 자금출자 능력(종편 60, 보도 45) 등으로 재무,재정능력관련 직접 배점이 종편 245점, 보도 210점 등으로 최소 20%에서 많게는 25%가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출연금과 관련된 배점도 종편,보도 각각 20점이 주어진다.
특히 예비사업자의 건강함을 뜻하는 ‘납입 자본금 규모’,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기본계획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종편의 경쟁자인 지상파의 경우 1년 순수 제작비가 3천억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어 종편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은 너무 작다는 비판의견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통위의 세부심사안은 1년만 하고 마는 종편이 아니고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도 납입자본금 배점 60점을 예로 들어 최저점수는 60%이므로 36점 최대점수는 100% 60점이므로 최대 24점의 격차가 가능해 일반 배점 1개항목의 전체점수와 맞먹는 큰 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는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글로벌 경쟁력 관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등 5개 항목으로 보고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안의 특징중 하나로 계량평가비중이 여타 방송관련 사업자 선정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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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세부심사안과 예전 심사의 계량평가 비율 비교 |
방통위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1월 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의결 (11월 중) , 신청 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의결 직후) , 신청서류 접수 (신청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 , 「승인 심사계획」의결 (11월 ~ 12월 중)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12월 중) 직후 선정 결과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