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A씨 등 2명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새내기 여대생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여 사망하게 한 대학 선배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2010년 4월말 대학 학과 대면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신입생 C양(20·여) 사건과 관련해 술자리를 주도하고 C양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A씨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선배의 이름을 맞추지 못하면 술을 강제로 먹이게 했다. 이 자리에 불려갔던 C양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선배들의 강요에 소주를 3병 이상 마셨고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검찰은 5명을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교수, 기업인, 교육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14명(정위원 9명, 예비위원 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2명 이외에 다른 학생 3명도 함께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C양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A씨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나 법적인 잣대 못지않게 사회의 상식도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상정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C양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7%로 나타나는 등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마신 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학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등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