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이 개인택시 자체 호출서비스로, 택시 호출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택시조합과 '공공플랫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플랫폼의 당위성을 알리고, 공정하고 긍정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택시조합은 공정한 택시 시장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공플랫폼 형태의 택시호출서비스를 마련, 플랫폼 독과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플랫폼 전반에서 독과점 문제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독과점에 대한 문제와 사회 양극화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는 상생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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