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 감면해주고 있다며, 8일 이렇게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진공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각 시군에 감면신청을 했는데, 확인서가 없으면 과세관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신천센트럴자이 단지 내 상가 조감도./사진=GS건설 제공


이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 시군이 직접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사업자의 주업종과 연매출액 판단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가 학인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4월 소진공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 이를 활용토록 소진공과 협조체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소진공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됐다.

경기도는 납세자의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감면 처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