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방산원가관리체계 등 갖춰…별도 원가 검증 생략 가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업계 최초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이 생략된다. 

특히 방위사업법 개정 통과시 성실성 추정업체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되며, 기존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경남 사천 KAI 본사/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3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K-SOX)를 준용한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 산정시 간접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방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ERP) 인증을 유지해야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KAI는 지난해 10월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제도 시범업체로 참여해 올 6월30일부로 3가지 증빙자료를 모두 인정 받는 등 글로벌 수준의 관리체계와 신뢰성 및 투명성을 인정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KAI 재무총괄책임자(CFO)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서 성실성  추정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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