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전 제품이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에바코 프리미엄’은 전자담배가 아니고 금연보조제이며, 지난 3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에바코의 ‘에바코프리미엄(연초유)’에 대해 11월 7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에바코프리미엄에 대한 함량 시험 결과, 타바논의 함량이 0.02g당 90%이상 함유되어있어야 하지만, 0.2%만 함유되어 있어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제품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이 0%에 가까웠던 셈이다.
이미 라미야노스모스틱, 제로스 젠, 상떼본, 상떼본 골드, 모닝후 등 제품은 허가가 취소돼 반품 및 제품수거가 시작된 상태며 에바코프리미엄, 애니스틱, 에이치, 노킹스 등에 대해선 조만간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허가만 받고 유통되지 않는 라스트스틱은 별도의 처분조치를 받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정례 검사 등을 통해 시행된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업소는 조속히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없는 것과 있는 제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니코틴이 없는 경우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청 감독을 받는다.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이번 식약청 조치와 상관없다.
앞서 올 1월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