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한모(37·여)씨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대법원이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했다.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2009년 3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한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의 범위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결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이나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직원 고(故) 이윤정·황유미·이숙영·김경미씨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근로 환경이나 조건,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