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 부과
재계 "마진 높지도 않고, 복지 차원인데 문제 삼으니 문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구내 식당 사업자 웰스토리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재계가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대한항공 기내식 공장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유튜브 채널 GLEAM music '대한항공 (KOREAN AIR) film'편 캡처


14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삼성그룹 4개사의 사내 급식 물량 수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2349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삼성웰스토리는 지원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을 외부 사업장 수주 확대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는 등 공정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일가 회사의 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 내지는 사익 편취 경로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다른 기업들도 초비상 상태이기는 마찬가지다. 

SK그룹도 공정위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급식 거래와 관련, △SK텔레콤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SK그룹 주요 계열사 구내 식당 사업은 최 회장의 5촌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전 회장 자녀 3명이 30%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한 '후니드'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후니드가 2005년 계열 분리가 이뤄졌고, 회사 규모와 보유 지분을 감안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 기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SK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SK하이닉스 등은 후니드와 단독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신세계푸드 등과도 계약한 상태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영세 급식 업체들은 대기업 식수 인원만큼 서비스를 하기 어렵고, 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잣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외국계 회사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것"이라며 국내 기업 역차별을 우려하기도 했다.

LG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단체 급식 사업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2위인 아워홈은 2000년 LG유통(현 GS리테일)에서 분리된 회사다. 이곳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구본성 부회장이 지분 38.6%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LG그룹·LS그룹과 수의계약을 맺고 거래해 왔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2019년 기준 아워홈 매출액의 26.5%는 두 그룹과의 계약에서 생겨났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 경쟁에 맡기면 질서 있게 해결이 될 문제인데 공정위가 구태여 중소·중견 업체를 밀어주려고 시장 개입을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십년간 이뤄져 온 구내 식당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 아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마진이 높은 업종도 아닌데 굳이 문제를 삼으니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는 구내 식당을 개방하라며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뒤로 조사할건 다 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바뀐 급식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 공정위가 책임 질거냐"고 성토했다.

이어 "공정위는 SI나 물류도 개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가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기업의 사업을 접으라고 명령하는 건 행정 행위 과잉"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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