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 심사기준(안)’을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세부심사기준(안)은 지난 9월 17일 의결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세부심사기준과, 종편·보도PP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준비 사업자에게 필요한 승인신청 요령 및 제출 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비 사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심사는 종편, 보도 각각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크게 5가지 항목과 19개 범주에 대해 이뤄진다.
승인 심사에 5가지 항목에는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종편 250점, 보도 30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기획의 적절성(종편 250점, 보도 200점)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종편 200점, 보도 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종편 200점, 보도 1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각각 100점) 등 5가지 항목이다.
종편 보도 심사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과 재정 능력으로 각각 90점씩 배점됐으며, 보도PP의 경우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에 90점이 배점됐다.
또한, 지역·사회·문화 기여도와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계획은 80점 만점이다.
평가 방법에는 주요주주의 범위,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5% 미만 중목참여 주주 평가방법,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기타 평가방법 등을 토대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중 의결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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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