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경농원)은 도내 청년농업인(4H 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배우는 농업세법'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경기도가 19일 밝혔다.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 4H 회원들이 세무.법률 관련 내용을 사례로 배우고, 농업현장에서 실제 겪는 고충에 대해 강사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수원시 등 16개 시군 청년농업인 4H 회원 43명이 참여,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회 총 2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청년 4H 회원들의 영농현장 고민 해결해주기, 농업경영체 각종 신고요령 및 분쟁사례, 농업법인 실무업무 이해, 농업법률 기초와 분쟁해결 방법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기택 경농원 지도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조사, 이번 농업세법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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