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트진흥원(이하 경콘원)이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을 11월까지 매달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자유계약자로, 불공정 거래환경에 노출돼 있다.

경기도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지난달부터 11월까지 총 6회의 법률 강의를 마련했다.

7월에는 임애리 변호사의 '저작권', 8월 이형준 변호사의 '콘텐츠 창업과 스타트업, 9월 김정주 변호사의 '만화.웹툰 분야', 10월 황준협 변호사의 '음악.게임.영화 분야',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달 교육은 오는 28일 14~17시이며, 경콘원 누리집 또는 모임 플랫폼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5명씩 모집하며, 경기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외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회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콘원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자문 등을 해준다.

접수는 경콘원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카카오톡'과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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