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동거가족 중 최소 1명에게, 월 1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에 들어간 상황에서, 맞벌이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긴급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보육에 따른 등원율이 53.8%(이달 20일 기준 18만 4000여명)에 달해, 확산 우려가 큰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3∼4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계속하도록 시군에 권고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는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토록 시군에 요청했다.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육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내 어린이집 확진자는 지난 1∼6월 하루 평균 4∼5명꼴로 발생했지만, 이달 1∼20일 하루 평균 10명꼴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경기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1033명 중 7월에만 약 20%인 200명이 생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확진이 증가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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