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펀드 가교 운용사 이관돼 관리 전망…개인 투자자 보상 '완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지난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해 옵티머스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은 심의대상인 옵티머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옵티머스의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 운용사로 인계하도록 지시하는 조처다.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인가·등록 취소와 해임 요구는 각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에 해당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번 결정에는 법원의 1심 판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 등을 선고했다. 윤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물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만큼 제제심 결과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가교 운용사로 이관돼 관리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다섯 곳의 판매사가 40억원을 출자해 옵티머스 펀드 가교 운용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피해액은 총 515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전체 비율 중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이어 하이투자증권 325억(6.3%), 한국투자증권 287억원(5.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순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완료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개인 투자자 총 831명(전체 고객의 96%) 모두에게 이달 초까지 2780억원에 대해 반환을 완료했고 한국투자증권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했다.

다만 전문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금감원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들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투자금 반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와 30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지난해 6월 이 회사가 사모펀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돌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사기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드러난 피해 액수는 2조3256억원,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