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무늬 제품 판매시 군 당국의 허가 받거나 로열티 지불해야

군 당국이 신형 군복무늬(화강암질)를 특허 출연함에 따라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옷을 비롯해 모자, 신발, 가방 등의 잡화를 함부로 판매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의 무늬를 특허 출연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만들어 팔게 되면 특허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형 군복은 올해 9월부터 17사단 등 일부 부대에 시험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기존 군복(얼룩무늬)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도 ‘군용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이나 군용 모자를 민간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군복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잡화를 만들어 파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군복 무늬의 특허 등록으로 소유권이 국방부에 귀속됨에 따라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군복 무늬를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형 군복에 적용된 화강암질 무늬는 국민대 전성모 교수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개발했다. 2008년 초에 시작돼 같은 해 10월에 완료된 신형 군복 개발에는 이 밖에도 동서울대 최성미 교수와 국민대 남윤자 교수,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