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하순 법 시행 앞두고 알트코인‧거래소 '구조조정' 지속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법정 신고의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소들이 코인 ‘솎아내기’에 계속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부 거래소는 폐쇄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개정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시장 전체기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업계 재편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쏟아졌던 코인들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되는 사례들이 우선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 포블게이트 등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다양한 코인들의 상장폐지 공지를 내고 있다.

우선 에이프로빗은 지난달 코인 11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이달에도 3종의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 조치했다. 지난 21일에는 코인 1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포블게이트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무려 31종의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1일까지 21종을 상장 폐지했다. 아직도 포블게이트 원화 시장에 남은 코인은 100종이 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내에서 가상자산 솎아내기가 진행되는 이유는 개정된 특금법 시행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바뀐 법안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자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컨설팅에 나섰다.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한 당국은 결과 검토에 들어갔으며, 거래소의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일련의 과정은 거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올해 가을부터 금융당국의 규제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을 넘긴 거래소들에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지만, 당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거래소들은 거래가 저조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나칠 정도로 쏟아졌던 알트코인들은 물론, 거래소 그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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