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되지만 ISA투자 '비과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내용 중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부분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출시 이후 부진을 딛고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ISA가 이번 비과세 혜택을 기점으로 진정한 ‘국민통장’으로 거듭날 것인지 주목된다.

   
▲ 사진=연합뉴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를 환매하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ISA는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투자상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오랜 설계 과정을 거친 끝에 ‘국민통장’을 표방하며 출시됐지만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개형ISA’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많은 가입자를 끌어 모은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ISA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 등을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발표 이후 금융투자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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