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홀딩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분율을 40%에서 30%로 낮춘다는 최문순의원의 방송법개정안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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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사옥 |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방송지주회사의 주식도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하고(안 제8조 제2항) ▲방송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9조 제12항 신설)▲방송지주회사 설립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정하고(안 제10조 제4항 신설)▲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제한(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방송지주회사가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사업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방통위로 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5조 제1항)▲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안 제15조의2 제1항)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방송지주회사의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7조 제2항)▲방송지주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8조 제1항)도 들어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SBS측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방송법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지주회사의 체제를 무시하는 법안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이 지적한 SBS지주회사체제로 서의 문제점으로선, ‘방송사업자’의 경우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 및 겸영규제’ 및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허가 및 승인’ 그리고 '재허가의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만, 방송지주회사는 예외여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SBS 경영진이 홀딩스에 의해 통제됨에 따라 SBS의 독립·책임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홀딩스의 자회사간 거래에서 SBS가 적당한 콘텐츠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 제작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SBS는 지주회사 전환당시 내걸었던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서비스 강화’ 라는 처음 주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SBS홀딩스의 일방 주의적 행태로서 경영은 물론 콘텐츠 제작 기반마저 약화되는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SBS측은 “지주회사체제란 것이 자회사 형태인 경영사에게 경영을 맡기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다”라며 “권리만 있는 책임경영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는 물론 SBS와 경쟁하는 방송사업자들은 다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는데 지상파는 옛날방식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게 더 미디어산업에 기본적 방향을 거스르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지난 8월 17일 미디어행동 주체 하에 열린 ‘SBS지주회사체제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SBS홀딩스가 독점하고 제작기반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