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배상 요구한 투자자들 주장엔 못 미치는 수준…분조위 결정 강제성은 없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 배상비율을 최대 한도수준인 80%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제공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신증권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이 같은 배상 기준을 결정했다. 

해당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의 손해배상비율은 50∼60%로 산정된 바 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배상 비율을 기타 증권사보다 높게 잡은 이유로 기존 사모펀드 분쟁 조정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 확인된 점을 꼽았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장모 센터장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거짓 설명 자료를 만들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전 센터장이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로 상당수 투자자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았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대신증권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높은 배상 비율에도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줄곧 ‘전액 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앞선 법원의 판결문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판매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을 갖는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분조위 조정 결과가 수락되면 피해자들은 정해진 비율 안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넣거나 금융사를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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