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내달에 상장사 41개사 주식 2억 3961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예고했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5개사 주식 1억 1016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36개사 주식 1억 294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기업은행이 6219만주로 가장 많다. 뒤이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한국파마(62.7%),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 등이다.

한편 8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1억 3835만주)보다 73.2% 늘고 작년 같은 달(3억 816만주)보다 22.2% 줄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