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학수법'을 발의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불법이익환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횡령·배임 범죄로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국가가 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정 재산이 환수대상 재산에 해당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 시효는 20년으로 정했다.

환수된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재벌 2, 3세들에게 자본이 세습되는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