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주기 대면 점검에서 상시ㆍ원격ㆍ비대면으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일반주택 등에서 전기 안점 점검원이 방문해,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셈타워에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이번 개편 취지를 댔다. 

이날 발표된 주요 개편방안으로는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을 상시·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하며, 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최근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사물직접인터넷(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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