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되며 운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고 3일 밝혔다.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법이 바뀐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 돈은 사모운용사가 설정해 운용하게 된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며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한다.

당국은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강된다는 점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겨나는 점도 특징이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겨났다.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돼 규제완화 역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역시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된다. 아울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입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되며,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마련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는 점도 특징적이다. 단, 일반투자자 숫자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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