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없는 손실로 인한 계약 해지 땐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로 위약금 상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 롯데백화점 동탄점./사진=롯데쇼핑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 분야 매장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돼 오고 있었으나,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준헌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은 백화점(24.9%)과 대형마트(6.8%)로 나타났으며,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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