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철수염 진단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사진=박민규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그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으며,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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