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부담 완화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결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부터 10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다가구 등에서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 시,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전·부산시와 함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 대전시청 전경./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대전시와 부산시는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다만 100세대 이상의 주택(아파트 등) 건설 시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인입배관 비용분담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추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와 대전, 부산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설명도./그림=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시행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총 13억 원(평균 117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했으며, 부산시는 총 35억 원(평균 132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